文의장 "계류법안 1만5천건…잠자는 법안 처리해야"
文의장 "계류법안 1만5천건…잠자는 법안 처리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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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원에 친전 보내 '일하는 국회' 당부
법안소위 개최실적·처리건수 집계해 발표 예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친전 서한에서 "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769건으로 역대 최고지만 처리율은 27.9%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1만4783건이 계류 중이고 이중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20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오는 17일 시행되는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복수 법안소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장은 "법 개정 하나로 국회 운영 방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건 이를 계기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 운영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 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소위 개최 실적, 법안처리 건수 등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 성과를 집계해 상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소위 심사과정이라는 생생한 의정현장을 신속·정확하게 국민에 전달하고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와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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