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확대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확대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7.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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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0만원까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 군민에 혜택

보은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정상혁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 상품이다.

보은에 주민등록한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익사 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등이다.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도 대상이다.

15세 미만은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군은 보장금액 한도를 지난 6월부터 상향했다.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등 6가지 항목은 15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월 주택화재 사망사고 유족에게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있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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