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등 예상땐 신규 허가 불허 등 방침 확정
괴산군이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시설 난립을 사전 예방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11일 군에 따르면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것과 연계해 환경오염, 주민보호,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업 관련 방침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폐기물처리업 신규 허가 원칙적 불허, 기존 운영업체의 증설 등 변경 허가 건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한다.
또 인·허가 제한 때 개별법령에서 정한 재량권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자의 사업계획 투명 공개 및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했다.
특히 사업체와 겪는 마찰 및 감사 지적사항, 행정소송 등은 군 감사팀·법무팀과 협의해 처리하는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토록 보완했다.
군은 이와 연계해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오염과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는 방침을 함께 수립했다.
관내엔 현재 수집운반업체 15곳, 재활용업체 41곳 등의 폐기물처리업체가 등록돼 운영 중이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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