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수중보 건설비 行訴 12일 항소심
단양 수중보 건설비 行訴 12일 항소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7.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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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변호인단 교체 … 분담 협약 부당성 적극 주장 방침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중보 건설사업비 분담 업무협약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이 시작된다.

9일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1·2행정부에 배당하고 오는 12일 서울고법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항소심 첫 심리를 진행한다.

서울행정법원이 맡았던 1심에서 패소한 군은 소송 대리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고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8일 선고 공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수중보 건설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군과 수자원공사의)협약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은 수중보 건설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수공)와 사업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군이 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었으나 “이는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것”이라며 지난해 1월 협약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수중보 건설은)단양군민의 요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며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는 수중보는 군이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군과 수공이 대등한 지위에서 한 협약이라고 판단했지만 당시 군민의 절실했던 수중보 건설 염원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협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수중 건설비 유지관리비용 분담 협약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방침”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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