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사무총장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인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신규직원 채용절차에서 홍보분야에 응시한 도내 일간지 전 기자 A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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