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 vs 교육계 “잠재적인 비리자 취급”
권익위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 vs 교육계 “잠재적인 비리자 취급”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6.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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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행정 전반 폭넓은 권한 불구 견제수단 부족”
교육계 “운영 · 교육 등 관련된 권한일 뿐 … 즉각 철회를”
“공익적 가치 등 검토 필요” … 충북도교육청 유보적 입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단체에서는 재산등록 공개 대상에 교장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학교장을 잠재적 비리자로 모는 것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의견 수렴 결과는 28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안에서 교장이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예방 수단이 미비하다며 교장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장을 대상으로 한 재산 공개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수남 감사관은 “감사나 회계담당 직원 등 부패 유발요인이 발생하는 부서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라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업무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 세무와 관련 권한과 직분이 있는지 요소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감사관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강화됐고 4세대 나이스 구축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시스템으로 제어가 가능한 상황인데 교장의 재산공개 대상을 확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교장의 재산공개가 교육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유익한지, 공익적 가치를 지녔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 시점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학교장을 잠재적 비리자로 폄훼하는 것이라며 학교장의 재산 공개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장직은 학교 행정 전반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학교운영과 학생교육과 관련된 것이지 외부와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무관한 자리”라며 “국민권익위가 국·공립 학교장에게 4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운영에 있어 제반사항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작용을 양산한다”며 “재산 사항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회자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학교장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발생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각히 우려돼 학교장의 재산공개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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