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르기 애매해서 …” “면허취소 입니다”
“대리 부르기 애매해서 …” “면허취소 입니다”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6.26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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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단속현장 가보니...
10분만에 첫 취소자 중국 국적 40대 변명·후회
한끗(?) 차 면허증 반납 처지 운전자 고개 떨궈
충북경찰, 6명 취소·3명 정지 … 1명은 측정거부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상한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첫 시행일인 25일 오후 9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조준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상한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첫 시행일인 25일 오후 9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조준영 기자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상한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된 윤창호법. 법 강화가 이뤄진 속에서 과연 실상은 달라졌을까?

답은 시행 첫날 충북도내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일제 음주단속에서 볼 수 있었다.

이날 오후 9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북부시장 주변 도로. 한 차량 주변으로 경찰관들이 몰려들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이 내민 음주감지기에 중국 국적 운전자 A씨(45)가 입김을 불어넣자 `삐' 하는 경고음이 울린 까닭이다.

경찰은 서둘러 A씨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음주측정을 시작했다. “더더더더더더더…” 경찰관 구령에 맞춰 A씨는 숨을 길게 내뱉었다. 30초 뒤 측정기 액정화면엔 `0.104%'라는 숫자가 찍혔다.

단속 10분 만에 첫 음주 취소자가 나온 순간이다.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A씨는 “술 마신 곳과 집 거리가 가까워 대리운전을 부르기 애매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정황진술서를 묵묵히 작성해 나갔다. 윤창호법 시행 취지도 함께 설명했다.

하소연을 늘어놓던 A씨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경찰이 촘촘히 펼쳐놓은 `그물 단속망'에 걸린 운전자가 속출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44분쯤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앞 음주운전 단속 지점에 차량 한 대가 들어섰다. 경찰이 내민 음주감지기는 어김없이 반응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 기존대로라면 면허정지(100일) 대상이지만, 강화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단속 경찰관은 “법 개정에 따라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끗(?) 차이로 면허증을 반납할 처지에 놓인 운전자 B씨(40)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단속망을 피해 달아나다가 잡힌 사례도 나왔다. 단속 현장을 보고 차량을 돌려 달아나던 40대 운전자 역시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 농도 0.171%가 측정됐다.

충북 경찰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도내 70개 지점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였다.

단속에 걸린 인원은 모두 10명. 처분 유형별로 보면 면허취소(0.08% 이상) 6명, 면허정지 3명(0.03%~0.08), 측정거부 1명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2명은 법 강화 이전이었다면 면허정지에 그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음주단속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청주(4명)다. 이어 음성·진천 각 2명, 충주·괴산 각 1명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 윤창호법은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면허정지), 0.1%(면허취소)를 각각 0.03%, 0.08%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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