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4-H 활동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대수 의원 `4-H 활동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6.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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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농촌지역의 미래세대 청년리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4-H 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4-H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직 책임자에게는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원·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도 담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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