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하이닉스 등 담합 소송 기각
美 연방법원, 하이닉스 등 담합 소송 기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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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까지 소장 변경 명령내려
미국 연방법원이 한국의 하이닉스 등 7개 반도체 메이커를 대상으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을 일단 기각한 것으로 지난 9일 밝혀졌다.

지방 연방법원의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지난 5일 선 마이크로 시스템과 유니스가 지난 97년에서 2002년까지 DRAM 반도체 가격을 고가로 유지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밀턴 판사는 소송을 하려면 미국의 안과 밖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다 정확히 석명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5월4일까지 소장을 변경해 다시 제기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선마이크로 시스템의 캐시 엥글 대변인은 지난 9일 재차 하이닉스 등을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와 함께 소송 피고로 된 일본 미쓰비시 전기의 히라노 하루마사 대변인 등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를 논평을 삼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1년 말 2개월여간 DRAM 가격이 95%나 폭등한 것과 관련해 메이커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해 왔다.

그간 하이닉스를 비롯한 4개 업체와 17명이 기소됐으며, 7억3100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인피네온의 임직원 각각 4명이 혐의를 인정,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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