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부에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 건의
충북교육청, 교육부에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 건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6.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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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 대상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이전 기관과 기업 임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한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1조 입학전형의 지원 관련 부문이다.

여기에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들은 재학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도에 소재한 고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이전 기관·기업의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가 촉진되고 교육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충북도와 구성한 지역 미래인재육성 TF팀도 2차 회의 일정을 26일로 잡고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도교육청은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협조해야 할 사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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