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대상자로 인정돼 한 번만 신청하면 자격기준을 유지하는 한 해마다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1월부터 신청 시 최대 12만6000원(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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