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음해투서 전 충주署 여경 2심도 징역 2년 구형
동료 음해투서 전 충주署 여경 2심도 징역 2년 구형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6.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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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을 음해하는 투서를 수차례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8·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차례의 투서로 감찰을 받게 해 피해자가 숨지는 등 결과와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떠도는 소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일을 크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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