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배상 신청인 6명에 대해 2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속여 약 88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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