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단계별 ↑ … 다자녀·대가족세대 요금부담 감소
청주시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반영한 요금제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7월 1일 자로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는 다음 달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고,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한다.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가정용 5t을 감면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은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누수감면 적용 사항도 변경한다. 가정용 요금을 단일요금으로 바꾸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 요금부담이 줄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 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 부담도 던다.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일괄등록하고, 올해 7월 이후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출생신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5년간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시민에게 부담이지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과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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