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공무원 의장이 임명
시·도의회 공무원 의장이 임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8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인사 자율성 확대 … 직류 신설해 인재 기용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 등 9건 개정 추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직류를 신설해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공직 내 성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법령 및 제도 9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자체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인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자체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해왔다.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국외훈련·파견을 하는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해야 했던 절차도 폐지된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인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시 행안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타 시·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의 세부사항을 행안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는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수립·공개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리를 하게 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지자체별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뽑고, 이들에게는 특별승진과 승급, 평정 시 가산점,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 한 가지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에게는 승진 임용 및 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도록 했다.

지자체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또 공무원의 성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을 겪은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었다.

기관내 성 비위와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되 징계 감경을 배제하도록 했다.

임용시험 부정 행위자의 데이터베이스(DB)도 통합 관리한다. 아울러 기존 15시간에서 25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35시간까지 확대하고,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전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