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 제품 구매 강요한 증평군 공직자 중징계 요구
특정회사 제품 구매 강요한 증평군 공직자 중징계 요구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6.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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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충북도에 요청… 조만간 인사위서 수위 결정

속보=증평군이 특정 회사 제품 구매를 강요한 공직자의 중징계를 충북도에 요구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공직자 A씨(6급)가 CCTV(폐쇄회로) 설치공사를 입찰로 따낸 업체에 특정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비리 혐의로 적발한 A씨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은 2016년 7월~2018년 6월 중소기업 9곳과 10건(13억7339만 원)의 CCTV 설치공사 계약을 했다.

이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낙찰업체는 CCTV를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업체 6곳에 군 관내 B사가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CCTV 납품 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6개 업체는 A 씨의 요구를 수용했다.

A씨는 나머지 공사 4건도 친분이 있는 C사의 물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고, 3개 업체가 요구대로 계약을 수행했다.

감사원은 특정 업체에 각각 7억6124만원, 4억9324만원 상당의 납품 특혜를 제공한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적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9개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알리고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조만간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도 인사위는 5급 간부 이상 시·군 공무원,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가 있을 때 징계를 의결한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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