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유출사고 한화토탈 즉시신고 미이행 고발 조치
유증기 유출사고 한화토탈 즉시신고 미이행 고발 조치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6.16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강환경청, 의료원 진단서 확보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17~18일 이틀간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한화토탈㈜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했다.

한화토탈은 5월 17일 11시45분쯤에 SM공장의 FB-326 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야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

금강환경청은 그동안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