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한도도 7%·10억으로 증액
제천시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공장 이전이나 신설 등을 앞둔 대규모 투자기업들에게 부지매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가 올 초부터 개정을 추진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는 지난달 31일 공포돼 시행 중에 있다.
제천의 산업단지 토지 분양가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및 조성 중인 3산업단지 조기분양에 동력을 얻지 못해왔다.
이에 시는 투자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차별화된 기업지원책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몰두해왔다.
제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정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통해 제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으로 토지매입비 전액을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서의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상시고용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0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는 `최대 10만㎡(약 3만평)'의 부지매입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3산업단지의 분양가가 3.3㎡ 당 45만원 정도로 이를 환산하면 기업은 135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시는 이 밖에도 공장 신증설 시 시설투자비 지원 비율 및 한도를 기존 5퍼센트, 3억원 범위에서 7퍼센트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관내 기업지원책을 대폭 늘렸다.
이상천 시장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10만㎡ 무상 제공이라는 제천시만의 과감하고 특별한 투자지원으로 기업과 시가 함께 성장ㆍ발전하는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양읍 봉양리 일원에 109만㎡(약 33만평) 규모로 총 2131억 원이 투입돼 본격 조성중인 제천 3산업단지는 2021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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