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 허용 유아교육법 개정안 전격 철회
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 허용 유아교육법 개정안 전격 철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6.10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총·유아교육 단체 환영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사진)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전격 철회했다.

박찬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했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법안 철회 소식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0일 논평을 발표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점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