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 재판 넘겨져
'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 재판 넘겨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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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등 참여한 단톡방 멤버 3명
'2016년 홍천·대구에서 집단 성폭행'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전날 최씨와 회사원 권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전 직원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구속)씨와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정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최씨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주장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후 경찰은 홍천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한 다수의 여성을 조사했으며, 대구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4월23일 피해 주장 여성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정씨 등이 나눈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최씨와 권씨에 대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카톡방 참여자인 A씨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5월21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달 31일 최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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