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후보 대신 음식값을 결제한 A씨(65)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는 A씨가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식사비를 낸 것이라 주장하지만, 증거와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법망을 빠져나가고자 둘이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모든 참작 요소를 고려한 만큼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3월 27일 보은읍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 지지를 호소한 뒤 A씨를 통해 식사비 24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전 후보는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충북도의원을 지낸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보은군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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