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초과근로 감소세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
제조업 초과근로 감소세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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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우러 노동력 조사
상위 5개 업종 전년 동월 대비 1인당 평균 7.3% ↓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야근이 많은 일부 제조업에서 초과근로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2019년 3월 기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의 1인당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동월에 비해 평균 7.3시간 감소했다.

고용부 황효정 노동시장조사과 과장은 “작년 7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초과근로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작년 7월부터 모니터링 해보면 분명히 300인 이상 초과근로가 많았던 사업장들의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全) 산업 중에서 제조업의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편이데 그중에서도 식료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초과근로 상위 산업으로 꼽힌다.

지난 3월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25.7시간으로 전년 동월 34.8시간에 비해 9.1시간 줄어들었고,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39.2시간으로 전년 동월 47.6시간에 비해 8.4시간 줄어들었다.

음료 제조업(7.7시간 감소),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8.5시간 감소),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시간 감소)도 초과근로 시간이 전년 동월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 산업을 아우른 지난 1~3월 누계 월평균 노동시간은 158.3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5.5시간(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19.3일)가 전년동기대비 0.7일(3.5%)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158.1시간으로 3.5%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159.1시간으로 2.8% 감소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긴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77.8시간), 광업(176.1시간) 순으로 나타났고,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35.7시간), 교육 서비스업(137.9시간) 순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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