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월 청주 지역 보도방 업주 B씨(29)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루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씩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B씨 등 13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도우미를 고용, 노래방에 알선해 소개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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