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하면 손해배상…폄훼세력에 대한 경고·경종 의미"
"5·18 왜곡하면 손해배상…폄훼세력에 대한 경고·경종 의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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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뉴스타운, 5월단체에 1억800만원 배상금 지급
광주 보수성향단체 집회도 모니터링…손배소 청구계획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의 손해배상금 지급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사법부의 무거운 경고이며 경종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한 김양래 5·18기념재단 이사는 30일 "북한군 침투설 등을 이야기하며 5·18을 왜곡한 지씨와 뉴스타운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을 최근 지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지씨 등이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주장과 행태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배상금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사법정의로 보여준 경고이다"며 "판례로 남았기 때문에 보수단체 등이 앞으로 쉽게 왜곡을 할 수 없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씨 등이 사법부의 형사적 판단을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왜곡과 폄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왜곡이나 폄훼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지씨 등에게 자금이 후원이 되더라도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사용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씨는 판결 이후 5·18 재단에 협상을 요청했고 금액을 줄여달라고 하기도 했었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후원금 통장과 사무실 집기 등이 법원으로부터 압수를 당하고 혹시모를 검은돈이 발각될 우려가 있어 배상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급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5·18 왜곡이 계속 발생할 경우 이번에 만들어진 판례가 적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왜곡세력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지씨가 자신이 잘못한 말에 대한 대가를 물질로 치른 것 아니겠느냐"며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 성향 단체들은 광주까지 진출해 집회를 하면서 5·18을 부정하지 않고 유공자 공개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제 발언은 지씨와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며 "하나의 판례가 만들어진 만큼 보수 성향 단체의 집회도 모니터링할 것이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지씨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만원씨 관련 추가 소송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5·18영상고발'의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건(선고 5월 31일 예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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