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모 문화예술단체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청주에서 전국단위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 업자로부터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받아 처리한 뒤 1000여만원 상당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행사에는 국·도비 등 12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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