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는 충남 땅”
“공유수면 매립지는 충남 땅”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9.05.27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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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15개 시·군,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경기도 일방 귀속 … 지방분권 시대적 흐름 역행”


시장·군수협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 협약도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열린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아산만해역은 당진·평택항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도 간 경계를 기준으로 어업면허 등 관할권을 행사하던 지역으로, 경계 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통해 해결됐으며, 이후 개발된 항만시설은 헌재가 확인해 준 경계에 따라 충남도와 경기도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하여,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청남도의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로, 충남도의 관할구역을 경기도로 일방 귀속시킨 것은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게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의 뜻이다.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그러면서 “당진·평택항은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항만으로, 충남도와 경기도는 30여년 동안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며 “우리 사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회의 후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양 지사는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및 재판부의 2차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도는 효과적이고 집중력 있게 소송에 대응하고, 도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충남 전 역량을 결집, 도계와 당진땅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도민 피해를 예방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충남지역에 30기의 화력발전소와 60개가 넘는 관련 기업이 입주한 석유화학단지, 다수의 철강기업이 밀집해 충남도는 2018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TMS 부착사업장 기준 7만2326톤으로 전국 1위를 기록,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당진 안병권·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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