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 살포'…남원 모 농협 조합장 구속
'유권자에 금품 살포'…남원 모 농협 조합장 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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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조합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을 주민 B(5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조합장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 2월 마을을 돌며 지지를 요청하고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조합장은 B씨 등 2명에게 750만원을 건넸으며, 이 돈은 주민 11명에게 A조합장에 대한 지지 당부 용도로 1인당 20만원씩 뿌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4명에게는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조합장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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