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마을 주민 B(5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조합장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 2월 마을을 돌며 지지를 요청하고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조합장은 B씨 등 2명에게 750만원을 건넸으며, 이 돈은 주민 11명에게 A조합장에 대한 지지 당부 용도로 1인당 20만원씩 뿌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4명에게는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조합장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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