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21일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디에스컨설팅㈜과 클렌코㈜의 판결 결과는 청주시가 과연 폐기물 소각시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청주시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될 수 없도록 좀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또한 우진환경㈜의 판결에서도 명시했듯이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판단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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