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충북도, 단속시스템 구축 ‘시동’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충북도, 단속시스템 구축 ‘시동’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5.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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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 입법 예고 계획
청주시부터 시범 시행 … 도심에 카메라 20대 설치
올해말 시스템 설치 마무리 …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운행제한은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가 가장 먼저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애초 도의회에서 제정하기로 했으나 사업 추진을 서두르기 위해 도가 만들기로 했다.

도는 이달 말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6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제374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8월 공포하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운행제한 차량 등급과 적용할 대상 시·군, 단속 시스템 구축 지역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 시스템을 청주시에 구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운행제한에는 이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청주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는 12억원이다. 국비 6억원, 도비 3억2000만원, 시비 2억8000만원이다. 청주 도심에 카메라 20대(8억원)를 설치한다. 나머지 4억원은 시스템 구축비이다.

시스템 설치는 올해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시험 가동을 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행제한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앞서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충북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1만6303대이다.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된 11만5683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987년 이전 출고된 620대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4만8162대로 가장 많다. 충주 1만6183대, 제천 1만359대, 음성 9434대 등의 순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 중인 지자체는 서울과 강원이다.

조례 제정을 마친 인천과 경기는 6월, 전북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추진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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