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농기계 사고로 숨진 A씨(76)와 B씨(58) 유족이 이 보험에 따라 각각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A씨는 같은 달 8일 동량면 밭에서 관리기를 조작하다가 관리기와 함께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고, B씨도 같은 달 12일 주덕읍에서 관리기 작업 중 불의를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 측은 시의 안내에 따라 보험사에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A씨 유족에게 최근 지급했으며 B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도 진행 중이라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시민안전보험운영 조례를 제정한 시는 흥국화재보험 등 5개 보험사 컨소시엄과 계약했다. 보험료 1억5000만원 중 충북도비 3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로 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재난재해로 인한 상해나 사망도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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