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부, 구조개혁평가 E등급 대학에 국가장학금 33억 지급"
감사원 "교육부, 구조개혁평가 E등급 대학에 국가장학금 33억 지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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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과제 이행 간주해 국가장학금 수십억 지원
감사원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직원 경징계 하라"



교육부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2개 대학에 국가장학금 33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전신인 경영부실대학 처리 기준에 따라 E등급을 받은 이들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이행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2015년 경영부실대학평가를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대체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됐다.



교육부는 기존의 경영부실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경우 재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ㄱ대와 ㄴ대가 E등급을 받았는데도 경영부실대학 지정에 따른 이행과제를 완료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자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해지했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원칙적으로 재정 지원이 제한되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을 받아 과제를 이행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ㄱ대와 ㄴ대에 2016~2018년 지원한 국가장학금 액수는 각각 24억여원, 9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ㄱ대는 재정건전성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대는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50% 이하로 낮췄다고 했으나,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 인건비에서 교직원 기부금을 차감하고 수입 외에 운영수입을 포함시켰다.



경영부실대학의 컨설팅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원 2명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ㄱ대가 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했고, 국가장학금이 지원됐다.



감사원이 이에 2014∼2015년 ㄱ대의 재정건전성 과제 달성 여부를 재산정한 결과,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각각 51.5%와 53.5%로 목표에 미달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지침과 달리 특정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담당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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