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방 거래' 김상채 변호사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독방 거래' 김상채 변호사 징역 1년6개월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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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 신뢰 추락, 교정행정 저해"
독방 알선 대가로 3300만원 받은 혐의

변호인 "법리다툼 여지 있어"…무죄 주장



돈을 받고 교도소 독방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김 변호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1조에 따라 사회정의 실현과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독방을 알선하면서 그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바 사안이 배우 중하다"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여자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관련 증거를 만들어냈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며 "변호사의 신뢰 추락은 물론 교정행정의 긍정성을 저해한 행위는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한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으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3명의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신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수감자에게 독방 거래를 제안하고, 수감자가 응할 경우 독방으로 옮겨주고 돈을 받았다.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독방 제공을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 사기' 장본인인 이희진(복역 중)씨의 동생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이씨 동생 측은 1100만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반환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면서도 "도덕적 비난 등은 인신구속을 수반하는 징역형과는 구분해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는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가 위법성을 인식했느냐와 관련해 "정치인의 길을 걸으려던 사람으로 출마해 국민 지지를 받으려던 사람이 무슨 큰돈이 된다고 위법성 있는 일에 나섰겠느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구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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