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각종 생활인프라 공급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반쪽짜리 혁신도시 폐단을 타파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경 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가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혁신도시의 교육·문화·교통 등 정주여건 전반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고 이로 인해 계획대비 인구수(2만2000여명, 56.5%)나 가족동반 이주율(38.7%)도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혁신도시 빨대효과로 인근 지자체는 물론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인구가 혁신도시로 대거 흡수되는 등 폐단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의원은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경대수 의원은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후도시 없이 조성돼 혁신도시의 후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지역사회와 충북혁신도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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