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파문 확산
대기업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파문 확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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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업체 12곳 수사 중
적발기업, 공개 기준에 의문 제기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환경부의 기업 실명 공개를 놓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환경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배출업체는 12곳으로 총 15건이다.



수사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 중에는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입주기업 외에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 조작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업체 8곳과 광주·전남지역 소재 측정대행업체 4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환경청은 이달 초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 업체 4곳, 6건의 혐의를 추가 송치했다. 또 적발된 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배출사업장 235곳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은 채 1만309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시설 등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측정량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환경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측정대행업체가 일부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을 인지했고 측정자료 수정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기업 중 일부만 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적발된 기업을 공개한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 명단이 공개된 일부 기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공모 사실이 입증된 기업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 안 된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 철저한 수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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