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태근 성추행, 덮었나" vs 검찰 "거북하다" 반발
법원 "안태근 성추행, 덮었나" vs 검찰 "거북하다" 반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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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검사 "서지현, 사건화 원치않는다 들어"
재판부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어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이 불거질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실무를 맡았던 현직 검사가 관련 의혹 처리 과정에 대해 재판부가 질책하자 "덮었다는 표현이 거북스럽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2010년 당시 감찰담당 실무를 담당했던 서모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당시 한 장례식장에서 여검사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대학 후배였던 임은정 검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했으나 피해자인 서 검사가 '사건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전해 듣고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련 의혹을 처벌불원으로 할지 말지는 사실 확인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 당시 검찰의 성추문 관련 감찰형태는 그랬냐"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 경우는 특정해야 하고 특정이 된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지 않느냐"며 "그 단계를 거쳤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임은정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것도 잘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면 문서를 통하든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서 검사는 "그 당시에 제가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걸로 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 감찰관실에선 무엇을 했느냐"며 "(서 검사는) 징계는 원하지 않아도 사과는 받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피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증인이 직접 (의사를) 확인 안 해서 파악 못 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또 "결국 다른 루트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더 진행을 안 하고 덮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 검사는 "덮었다는 표현은 거북스럽다"며 "덮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덮었다는 표현은 취소하겠다"며 "피해자 의사가 어떤 정도로 세분화됐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서 검사는 "일반적 사건이면 그랬을 텐데 성폭행 사건은 그리 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서 검사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오모 검사가 자신에게 '(안태근이) 동기니 주의를 주겠다'라고 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서 검사에게 "당시 사안이 소문에 불과하고 장관에게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다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감찰담당관이 본인(안태근)에게 주의를 준다는 게 가능한거냐"고 물었다.



서 검사는 "주의를 준건 감찰담당관이니 그 분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서 검사에게 '오 검사가 감찰내용을 당사자인 안 전 검사장에게 말하는 건 비밀유지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재판부는 "증인이 이야기한 건 기억이 나서 이야기한 것인데 왜 계속 증인의 평가를 강요하느냐"며 "자기 상사였던 사람에 대해 비밀유지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건 가혹하다"고 제지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안 전 검사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가 되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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