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도주 행각을 벌이고, 순찰차를 상대로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6일 오후 9시 45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급정거해 뒤따르던 순찰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다쳤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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