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청주 흥덕·사진)은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업체선정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 가맹점 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도종환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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