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원 조례 개정
충주시가 1일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시는 지난 3월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는 65세 이상의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에서 65세 이상 공상군경의 유족(배우자),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분기 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
충주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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