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금품요구·소송까지 `괴로운 교원들'
협박·금품요구·소송까지 `괴로운 교원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5.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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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3년 연속 교권침해 상담 500건 초과
충북 10건·대전 11건·충남 36건 등 충청권 62건
자녀지도 불만 … 학부모에 의한 피해 48.5% `최다'
교총 “10월 17일 시행 교원지위법 안착 지원해야”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2016년 이후 매년 5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2일 발표한 `2018년도 교원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01건에 이르고,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2010년에는 200건에 머물렀지만 2014년 400건대에 이르렀고, 2016년에는 572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으로 3년 연속 500건이 넘어서면서 교권침해로 몸살 앓는 교원들의 현실이 드러났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11건, 세종 5건, 충북 10건, 충남 36건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

2018년 교권침해 상담 사례를 주체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48.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0건(15.97%) △교직원에 의한 피해 77건(15.37%) △학생에 의한 피해 70건(13.97%) △제3자에 의한 피해 31건(6.1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95건(39.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 67건(27.57%) △학교폭력처리 관련 53건(21.81%) △학교안전사고'처리 관련이 28건(11.52%)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총이 밝힌 상담사례를 보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대로 몰아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학교와 교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년간 과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보면 유·초·특수학교가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39건), 고등학교(24건)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비중은 2016년 10.14%, 2017년 11.81%에서 지난해 13.97%로 매년 증가했다. 교권침해 원인은 수업방해(23건·32.68%)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욕설 18건(25.71%) △명예훼손 11건(15.71%) △폭행 11건(15.71%) △성희롱 7건(10%)이었다.

교권침해에 따른 교총의 소송비 지원 건수는 2018년 45건으로 2015년 14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권침해 사건의 정도가 소송으로 비화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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