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 시민추천제'는 읍·면지역의 행정 책임자인 읍·면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추천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 과정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제도다.
시는 정안면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오는 7월 정기인사 시 주민 추천을 통해 정안면장을 임용할 계획이다.
현재 읍면동장을 제외한 시 소속 5급 공무원 및 5급 승진의결자를 대상으로 5월 25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후 적격심사를 통해 공모자를 확정하고 주민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결정된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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