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농장주 아들 살해한 40대 영장 신청
말다툼 끝에 농장주 아들 살해한 40대 영장 신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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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평소 거래하는 농장 주인 아들을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9분께 익산시의 한 가축 운송 사업장에서 B씨의 아들(24)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심해 숨졌다.



B씨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가축 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 차량 배정과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인 B씨 부자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도 B씨의 아들과 전화로 다투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익산에 있는 B씨 아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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