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별 주택가격 이의 접수
괴산군 개별 주택가격 이의 접수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4.29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9일 군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 1만3242호 △다가구주택 220호 △주상복합용주택 564호 등이다.

지역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83% 올랐다.

/괴산 심영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