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9일 군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 1만3242호 △다가구주택 220호 △주상복합용주택 564호 등이다. 지역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83% 올랐다. /괴산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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