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해야 예측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 납부해야 한다.
시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읍·면·동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재산세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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