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9일부터 시민 모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으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세종시로 거소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말미암은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6개 항목이다.
특히 시민안심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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