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으로 시는 신규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시설물을 새롭게 설치하는 대신 기존에 설치된 배전전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실치 비용을 절감하고 도로 주변 시설물의 증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양 기관은 향후 CCTV 설치에 관한 정보를 공유키로 했으며, CCTV 설치를 위한 배전전주 사용에 따른 분쟁과 민원 발생 시에도 상호 업무 지원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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