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아내에 급여 더 챙겨준 충북도 공무원 ‘해임’
기간제 아내에 급여 더 챙겨준 충북도 공무원 ‘해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4.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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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가 급여를 더 받도록 서류를 꾸민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도 공무원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이 제기된 도 공무원 A씨(5급)를 해임 처분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5월 도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아내가 쉰 날까지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80여만원의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부당 지급액의 3배인 260여만원의 징계부가금도 처분했다.

A씨는 아내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도록 도운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2017년 1~2월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속여 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도는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환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일부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A씨는 일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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