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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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평가대상 범위 `5㎞ 이내' 확장 주문
보완서 접수한 뒤 동의·부동의·조건부 결정 계획
첨부용.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확장 등 보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019.04.20. (사진=환경영향평가서 캡처)
첨부용.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확장 등 보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019.04.20. (사진=환경영향평가서 캡처)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보완을 요청했다.

금강환경청은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평가 대상 범위를 확장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보완 요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금강환경청이 보완 요청한 주요 내용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현재 `5㎞ 이내'의 평가 대상지역 범위를 확장하라는 주문이다.

사업시행자인 ㈜이에스지청원은 시설을 운영할 때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평가 대상 범위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 이내로 설정했다.

오창읍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가 대상 범위는 10㎞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언제 제출할지는 알 수 없다”라며 “보완서를 접수한 뒤 내용을 검토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가운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는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이 기간은 법정 협의기간(45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후기리 소각장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지난 2월 12일 금강환경청이 접수해 법정 협의기간 38일 만인 지난 5일 보완을 요청했다.

금강환경청은 사업시행자가 보완 요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내에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1차에 한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일대 9841㎡의 터에 하루 처리용량 각각 282톤과 500톤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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