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 허가취소 처분 판결을”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 판결을”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4.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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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대책위, 법원에 촉구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청주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시민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청주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시민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법원은 시민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쓰레기 과다소각을 한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불복한 업체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을 앞두고 있다”면서 “법원은 클렌코(구, 진주산업)의 허가취소 처분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시행한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초과배출과 쓰레기 과다배출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고 시는 2018년 2월 클렌코에 대해 `페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며 “그러나 클렌코는 이에 불복해 `페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심에서 승소했고 오는 24일 2심 선고를 남겨둔 상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또 “며칠 전, 우진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그만큼 소각시설이 주민의 건강한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클렌코 역시 허가취소 처분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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