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산서 에어컨 사용량 누락 충북도민 누진제개편 체감 미미
전력계산서 에어컨 사용량 누락 충북도민 누진제개편 체감 미미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4.18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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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결과보고서 공개
산업부 2016년 당시 에어컨 보급률 잘못 파악 원인
에어컨·계절별 요인 감안 개선 방안 마련 통보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정부의 누진제 개편에도 충북도민들이 인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했던 것은 에어컨 보급률을 잘못 파악해 전기사용량 계산에 누락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개편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전력사용량 계산에서 에어컨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는 당시 가구당 에어컨 보급 대수가 0.8대 미만이라 전력량 계산에 에어컨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감사원은 2016년에 에어컨 보급률이 0.8대를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산업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2016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신청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인가했다.

한전은 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전기사용량을 `필수사용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용 누진제 1단계 구간(200kWh)을 설정했다.

한전은 필수사용량을 197kWh로 계산했다. 이는 2014년 기준 가전기기 보유 대수를 근거로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월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값이었고, 보유 대수가 0.76대인 에어컨은 계산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주택용 누진제 개편시점인 2016년에 이미 에어컨 보유 대수가 0.8대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에너지 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에어컨 보유 대수는 각각 0.81대, 0.93대로 집계됐던 것이다.

한전은 필수사용량 계산에서 에어컨을 제외하면서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연중 내내 사용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등 계절 요인을 고려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7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를 활용해 계절별 필수사용량을 재산정한 결과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용 누진제 1단계 구간을 재설정할 때 에어컨 사용량과 가전기기의 계절별 요인 등을 감안해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급증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누진제 개편 효과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어려웠다.

실제 누진제 개편 직후인 2017년 전기요금 감소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2017년 월별 전기요금 감소율은 6월 10.5%로 다소 높았으나 7월 들어 4.6%로 줄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뒤부터는 누진제 개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청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들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이 크게 늘었고 그만큼 전기 사용량이 많아졌다”며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았으니 완화조치에도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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