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석방…2심 원점부터 시작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석방…2심 원점부터 시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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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7일 김경수 보석 인용…구속 77일만 석방
2심, 구속기간 내 선고라는 시간 제약 벗어나

로그기록 데이터 공방과 함께 원점부터 시작

김경수, 창원서 머무르며 도정 전념·2심 대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되면서 향후 재판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이날 김 지사가 석방되면서 항소심은 구속기간 내 선고라는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 최대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 갱신할 수 있다.



항소심은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주장만 펼쳐졌을뿐 주요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은 시작도 안 한 것이다.



김 지사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로그기록 데이터를 전면 분석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1심은 로그기록 데이터를 근거로 2016년 11월9일의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인정했다.



김 지사 측은 로그기록 데이터는 기계적 흔적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자료를 처음부터 확인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 역시 지난 2차 공판에서 "항소심에서 1심이 오해한 크고 작은 사실들 중 무엇이 진실인지를 하나하나 밝혀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이 1심에서와 같이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의 엇갈린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어 김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김 지사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평일에는 도정 업무를 보고, 주말에는 항소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보석을 청구하면서 "도민에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치소 내에서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도정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주거와 이동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한다 ▲소환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 김 지사는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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